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* '''[[관습헌법]] 법리 구성'''은 "수도 이전이 옳은가 그른가"는 별론으로 하고 '''법학, 행정학, 정치학적으로 상당한 비판'''을 야기했다. 애초에 [[관습법]]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법질서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천하는 개념이며, 그렇기에 관습헌법은 [[성문법]] 체계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[[법치주의]]에는 어울리지 않는다.[* 성문법 체계에서의 헌법과 법률은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해서는 안 된다. 그래야 그 사회의 구성원이 예측가능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런데 헌재는 [[관습법|부단히 변천하는 개념]]을 끌어다놓고선 그것이 마치 절대 불변하는 어떤 것(성문법 체계의 헌법) 마냥 구성하여 스스로 [[모순]]을 만드는 우를 범한 것이다. 즉 논리적 정합성을 깨버린 것이다. 그나마도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(또는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) [[십계명|영원불변의 절대적 최고규범]]으로 규정짓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까.] 이미 성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굳이 관습헌법이라는 [[불문법]]상 원리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, 설령 관습헌법을 받아들이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해당 법규범의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되었다든지 지배적 이념 내지 지배적 사회질서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관습헌법의 효력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. 그런데 [[헌법재판소]] [[헌법재판소 재판관|재판관]]의 다수는 해당 논리의 조악함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관습헌법이라는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. 더구나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[[영국]] 등 소수의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관습헌법의 개정절차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내기 보다 기존 불문법 국가들의 법리[* 영국에서는 [[법률]]의 개정방법으로도 충분하다.]를 차용하는 게 논리적 정합성을 감안해보면 정상이라고 봐야 한다. 그러나 헌재는 대뜸 '관습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[[대한민국 헌법 제10장|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]]에 의하여야만 한다'고 못박아 버렸다.[* 비록 헌재는 "하위 규범의 개정방식인 법률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"는 근거와 그에 부수한 근거들을 제시했으나, '''그럼에도 '성문헌법 질서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굳이 도입한 이유'라는 원초적 의문점은 사라지지 않는다.''' 결국 이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는 한 후술할 재판입법 논란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.] 이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력도 직접적으로 위임받지 못한, 즉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이 [[하라는 공부는 안하고|하라는 재판은 하지 않고]] [[월권]]하여 '[[입법|재판입법]]'[* '사법에 의한 입법' 또는 '사법적극주의'로 불린다. 이는 원칙적으로 [[권력분립|권력분립의 원칙]]에 어긋난다.]을 한 것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두고 두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.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링크는 다음과 같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5&aid=0001344593|기사(국민일보)]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9&aid=0004620502|기사(매일경제)]]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9IHMuh3aIbo|영상(SBS)]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277&aid=0004744967|오피니언(아시아경제)]] [[http://www.newsfreezone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3938|오피니언(뉴스프리존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